도로교통법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하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고령 운전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와 인지기능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이해하고,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벌금이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교통안전교육 신청하기교육 대상 및 수강 신청 방법이 교육 과정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인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합니다.교육 수강 신청 방법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2024.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