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대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우리 월급에서 빠지는 공제항목에서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 혜택을 위해 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링크 클릭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대상
장기요양서비스 가운데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대상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사를 집으로 불러서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간편합니다. 대상 조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가 해당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도 해당됩니다. 노인성 질병은 예를 들어 치매, 중풍, 파킨슨 병이 있습니다. 인정받아야 해당됩니다.
소득 수준은 무관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위의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 편하게 아래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조건 | 내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 |
장기요양 등급 필요 | 65세 이상 노인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인정받은 자 |
소득 수준 무관 |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장기요양 판정 등급 기준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판정 등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필요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급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위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언급한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입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이라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월마다 지원금을 줍니다. 공단 부담 85%, 본인 부담 15%입니다. 기초생활 대상자는 본인지원금이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100% 인건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나라에서 많은 지원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등으로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시간 및 횟수가 다르니 아래버튼을 눌러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및 방문요양 총정리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시간 및 횟수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시간 및 횟수는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 월 이용 횟수 | 1회 이용 시간 |
---|---|---|
1등급 | 월 31회 | 4시간 |
2등급 | 월 28회 | 4시간 |
3등급 | 월 26회 | 3시간 |
4등급 | 월 24회 | 3시간 |
5등급 | 월 21회 | 3시간 |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도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시죠? 1개월 기준으로 등급별로 만들었습니다. 보기 편하게 표로 작성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 본인 부담금 (1개월) |
---|---|
1등급 | 약 31만원 |
2등급 | 약 28만원 |
3등급 | 약 26만원 |
4등급 | 약 24만원 |
5등급 | 약 17만원 |
지금까지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대상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당장 내가 내는 보험, 월급에서 깎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은 잘 써먹는데 모르는 사람은 돈만 내게 됩니다. 아깝잖아요. 나라에서 위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 효도하는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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